2023년 조기재취업수당(실업수당) 신청 조건, 지원 금액

2023년 조기재취업수당(실업수당)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대기기간이 지난 실업 수당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 수당 수급 잔여일 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된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실업급여실업수당는 여러 형태의 실업 수당 중 하나인 구직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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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 및 계산방법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 및 계산방법

조기 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에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기고 취업 아니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 아니면 자체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일용근로자가 매달 10일 이상 12개월 이상 근로 및 사업을 영위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일액 X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일액이 61,568원일 경우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75일이라면 61,568 X 75일 4,617,000인데 여기서 2분의 1일 금액이므로 최종 2,308,800원을지급받게 됩니다.

조기재고용 수당 청구구비서류

재취업하신 후 수당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재고용 수당청구서 양식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이실 경우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아니면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이실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수급자격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설명서, 12개월간의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등 해당 기간동안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1. 퇴직이 결정되면 직장의 사업주나 관련담당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퇴직확인이 진행됩니다. 약 기간은 12주가 소요됩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활동은 워크넷을 통해 진행되고, 워크넷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실업 수당 신청에 유리합니다. 3.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필수교육이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훈련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이럴때 온라인 워크넷 을 이용하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4. 필수훈련을 모두 진행하였으면 2주이내로 수급자격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교육이수증과 신분증을 준비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정보 입력

신청 화면이 뜨는데요. 로그인된 정보에 맞춰 인적 사항이 뜹니다. 옳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취직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 수급자격신청일 실업급여실업 수당 신청한 날입니다.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신청구분 저는 새 직장에 취직해서 취직을 신청했는데, 여러분 경우에 맞는 해당사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명 새롭게 취직한 현재 직장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때 사업자와 소재지가 현재 상황과 일치하시는지 확인해주세요. 취직일, 취직 확정을 통보받은 날 해당사항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 : 이전 기업 이름을 작성하시면 욉니다. 실업 수당 수급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과 재취직한 사무실 사업주의 관계 : 해당사항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으로는 우편, 팩스, 온라인,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은 재취업을 시작한 날 아니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1년이 경과한 이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지역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근로자일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아니면 근로계약서 등 1년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자영업자일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년 치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적어도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하며, 재취업한 날 아니면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던 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 및

조기 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에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기고 취업 아니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고용 수당

재취업하신 후 수당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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