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먼저 보기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

홈택스 연말정산 먼저 보기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

2023년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은 기본적 인적 공제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은 여러 소비 관련 지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동일한 급여를 받고있는 직장인이라도 공제되는 항목에 해당여부와 평소 소비 습관에 따라 환급을 받는 경우와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를 통해 바로 계산이 되는 항목들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연말정산 계산 방법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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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액

의료비 세액공제액

대상자도 알아봤으니, 실질적인 의료비 세액공제액, 얼마큼 공제해 주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월급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련해서 15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합니다. 공제대상액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세액공제액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x 15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일 년 동안 4천만 원의 총 급여액을 받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올해 총 15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월급액 4천만원 연마다 지출내역 총 의료비 150만 원 총급여액인 4천만 원에서 3는 120만 원이며, 지출한 의료비는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빼면 3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기본공제 대상자는 뭘까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를 하여서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바로 기본공제 대상자 자격 요건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기본적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해당되는데요. 의료비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나이와 소득요건 상관없이 무관하게 이들을 위해 근로자 자신이 지출한 의료비에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는 뜻 입니다.

즉, 근로자 본인은 물론, 필요조건 상관없이 무관하게 배우자 등도 의료비 세액감면 적을 해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더 유리한 카드는

기본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많은 세금을 돌려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각 카드별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상황별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사안들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총급여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쓰기 전까진 총급여의 25를 넘는 돈을 쓴다면 체크카드를 쓰는게 유리할 수 있음 혜택이 좋은 Card를 사용하시고 이후부터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절세 TIPTIP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예술관 사용금액 사용금액은 304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50, 대중대중교통 사용금액은 80를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에서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실비로 지요구하는 경우 월 10만 원까지 세금 미과세 하고 있으나, 그 금액도 교육비 지출내역 시 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에서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혹은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를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50만 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사용 목적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은 해당 년도 12월에 국세청 홈페이지 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진행하며, 결정된 환급액은 과거 직장을 계속 근무한다면 다음 해 2월 월급에 소급이 되며,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만약, 해당 기간내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깜빡하거나, 증빙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신고 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연말정산 계산 방법에 대한 데이터를 마치겠습니다.

아래는 일상정보, 재테크와 관련해 참고하기 좋은 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액

대상자도 알아봤으니, 실질적인 의료비 세액공제액, 얼마큼 공제해 주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본공제 대상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기본공제 대상자는 뭘까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더 유리한

기본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많은 세금을 돌려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각 카드별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상황별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사안들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총급여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쓰기 전까진 총급여의 25를 넘는 돈을 쓴다면 체크카드를 쓰는게 유리할 수 있음 혜택이 좋은 Card를 사용하시고 이후부터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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