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의 세무 파트너
회계의 ABC도 모르는데, 직원을 채용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길 돈이 아까우시죠? 걱정 마세요, 국세청이 소규보 영세 사업자를 위해 준비한 꿀팁이 있답니다. 회계지식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특별한 장부에요. 어려운 회계지식?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손쉽게 작성하면 돼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표와 같이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분들만이 사용 가능해요. 하지만 전문직 사업자분들은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가 있어서 조심을 필요하답니다.
간편장부를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하는가?
거래가 발생한 날짜 차례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요령 세부사항 및 작성 예시 하단 참조 사용하시기 전 우측의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명서에서 안내하고 있는 pc환경설정 외에 개인컴퓨터 설정환경에 따라 정상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프로그램 본연의 오류가 아니므로 각각 상담 및 안자신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소득세과0442043268, 세법조언은 국세청상담센터국번없이 126 rarr 2 rarr 4번종합소득세로 문의 바랍니다.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하죠?
매우 간단해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차례대로 수입과 지출 사항을 기록하면 돼요. 간편장부 서식은 엑셀파일을 첨부해 드릴 테니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간편장부 서식 항목별 문서 요령은 아래에 철저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일자 거래 발생일자를 기재합니다. 현금 아니면 외상 거래와 독립적으로 거래가 발생한 모든 날짜에 대해 기록해야 합니다. 2. 계정과목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재합니다.
3. 거래내용 oo판매 아니면 xx구입과 같은 거래의 성격과 대금 결제 계획을 기재합니다. 4. 거래처: 거래처의 상호, 성명 아니면 전화번호 등을 통해 거래처를 구분할 수 있게 기재합니다. 5. 수입: 상품 아니면 용역의 공급, 영업수입 및 영업외수입에 대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보편적인 작성요령
일자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거래내용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거래처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수입 상품용역의 제시 등 영업수입매출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및 원천징수세액 입력
7. 종합소득세 – 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입력 준비한 서류의 소득금액계산서 입력 화면으로 해당 주 업종코드별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가산할 금액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 가산할 금액 가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이 없습니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8.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입력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선택. 81번의 팝업창 – 신고도움서비스 4-1번 합계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81.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입력 팝업창 활성화 – 적용하기 선택 시 위 8번처럼 아래 하단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주의사항
여러가지 소득 종류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유형의 소득예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수익이 발생한 경우 각 소득 유형별로 간편장부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수의 직장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장의 거래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고, 각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에 링크되어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서 및 안내동영상을 확인해볼 수 있으니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편장부를 어떠한 식으로
거래가 발생한 날짜 차례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는 어떠한 식으로
매우 간단해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차례대로 수입과 지출 사항을 기록하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