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기
평생직장이라는 용어가 사라진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근속에 따른 퇴직금 이슈는 지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 지급기준, 퇴직연금, 퇴직소득세는 어떠한 것인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속 연수별 공제 산식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 원, 20년 초과는 120만 원을 각각 산식에 따라 공제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이런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 급여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근속연수 X12에서 다른 환산 급여공제 금액을 뺀 금액 위의 계산식으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3 퇴직금 계산 예제.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퇴직금 5,690,390원을 근속기간에 따른 공제액과 환산 급여 구간별 공제액 그리고 과세 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까지 적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근속 기간은 2년으로 근속연수 5년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공제액 30만원 2년 60만원, 환산 급여는 5,690,390 600,000 5,090,390원으로 해당 금액은 환산급여 구간 8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산급여의 100 금액을 공제 하여 5,090,390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 퇴직금 5,690,390 600,000 5,090,390 0원이기 때문에 퇴직 소득세역시 과세 표준에 어떠한 구간을 0으로 곱하더라도 0원이기 때문에 실제 차감해야할 퇴직 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4 퇴직금 자동 계산 샘플 서식.
퇴직금 자동 계산 서식은 퇴직금계산 시트와 참조 시트 2개의 시트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퇴직금계산 시트로 흰색음영셀은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값을 직접 입력해 주어야 하는셀로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일 전 3개월의 각 급여, 상여금, 미지급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이 있다면야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입력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이 없습니다.면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 샘플 서식의 참조 시트에는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근속기간 구간에 따른 공제액 및 근속기간 차감 구간,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액과 공제율,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공제액과 세율을 참조하여 계산 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제외한 숫자 구간으로만 각각의 표 서식으로 테이블을 작성했습니다.
퇴직 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 역시 소득의 하나로 볼 수 있기에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발생되어 이를 퇴직 소득세라고 합니다. 퇴직 소득세를 계산 하기 위해서는 세율과 공제 되는 금액이 발생되는데 퇴직금 총액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공제 되는 금액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공제 되는 금액을 공제 후에 계산하는 금액을 환산급여라고 하고 환산급여를 또 다시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액에 따라 그 공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 퇴직금은 환산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까지 공제 한 후 계산한 금액을 종합 소득세 세율표에 따라 퇴직 소득세를 계산하고 퇴직 소득세까지 공제한 금액을 최종 지급해야할 퇴직금으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근로계약 종료 시까지의 근로계약존속기간 이른바 재직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기간과는 무관하며, 개근 혹은 출근과 관계없으며, 그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간을 갱신 혹은 반복한 기간은 물론, 계열기업 간 사직과 입사의 형식이 반복되더라도 실질적인 전보인 이상 모든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퇴직소득 세액 정산
오늘은 이렇게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상승으로 인한 퇴직소득공제 확장 방안 추진과 근속 연수별 공제 산식, 세법에 의거하여 퇴직 판정 기준, 퇴직 소득의 범위, 퇴직 소득세 계산방법, 퇴직소득 세액 정산 방법 등 퇴직소득공제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길고 지루 할 수 있는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
정산 대상인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다음의 퇴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스스로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한 금액에 관련해서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속 연수별 공제 산식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 원, 20년 초과는 120만 원을 각각 산식에 따라 공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 계산 예제.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퇴직금 5,690,390원을 근속기간에 따른 공제액과 환산 급여 구간별 공제액 그리고 과세 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까지 적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근속 기간은 2년으로 근속연수 5년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공제액 30만원 2년 60만원, 환산 급여는 5,690,390 600,000 5,090,390원으로 해당 금액은 환산급여 구간 8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산급여의 100 금액을 공제 하여 5,090,390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금 자동 계산 샘플
퇴직금 자동 계산 서식은 퇴직금계산 시트와 참조 시트 2개의 시트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