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비용 신청자격까지 알아보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가 재산보다. 더욱 많아야 합니다. 재산에 속하는 것은 본인명의의 유체동산 및 부동산, 퇴직금이나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서류를 확인하여 숫자단위 하나까지도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야 합니다. 이 때 최저생계비는 가구인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1인인지, 2인인지 등을 확인하여 체크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나 나이가 많아 더 이상의 소득 활동이 불가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를 100까지 면책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신청비용을 부담하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압류를 전부 해제시킬 수 있는데요. 실제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법원 송달료나 인지세, 채권비용 등입니다.
2 개인파산 이시폐지 다짐 시
일반적으로 법원은 동시폐지결정을 할 수 있는 파산재단의 상한선은 청산절차 비용, 즉 파산관재인 선임 및 사무처리비용 등으로 실무상 300만 원을 기준으로 동시폐지 여부를 결정하므로, 파산공포 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가액이 위 상한선을 초과하면 법원은 파산절차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청산 절차를 진행되는 것을 이시폐지 다짐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의 신청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절차 비용의 예납
파산신청 시에는 납부하지 않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파산절차를 폐지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 파산절차 비용으로 300,000원의 예납명령을 발하고, 신청인이 비용을 예납하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함과 한꺼번에 파산관재인 선임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위 비용을 예납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은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