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료 계산
문의 소득월액 보험료 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아니오 아닙니다. 소득월액보험료인 경우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을수 있으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납부데이터를 기준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문의 2021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에 관해 2022년 3월에 정산 납부한 보험료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산보험료의 납부시점인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문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데,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를 받으면 되나요? 아니오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게 되는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공단에서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현실 건강보험료 공제적용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단 1일이라도 근무하여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휴직 등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혹은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고지유예 신청한 경우 해당 기간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휴직발생 해당연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 단, 당해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실무에서 휴직자가 발생하여 건강요양보험 유예신고를 한경우 보수월액 신고 시 근무월수 적용에 유의해 주세요. 전년도에 보험료를 부과된 기간으로 근무월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일 기준은 매월 1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월 3일 입사한 직원은 1월은 정산월수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간소화자료
문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데,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를 받으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며, 연말정산간소화에서도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