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지원사업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2. 변경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방법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작년 난임 시술비 지원받은 도내 부부는 14,739명이고시술비 지원으로 임신 성공률은 28.5출생아는 6,896명이라고 합니다.
필요 서류 기본 첨부 자료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혹은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이 중에서 3번 4번 5번 6번은 신청 시 에 동의를 하시면 담당공무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기에 제출생략이 되는 서류입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입니다. 현대는 이렇게 시술 보험급여와 지원 횟수가 각 시술 단계마다.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대 21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나이가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많은 난임 부부들이 횟수 제한을 없애달라고 했지만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횟수 제한이 없을 경우 여성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횟수 제한을 없앤 곳도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사항은 지원대상자인 여성이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추가 첨부 자료
7.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9.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10.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청자에 따라 이렇게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되신다면 미리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하시면 빠트리지 않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서울은 폐지라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요건을 갖췄더라도,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지원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소득구분 없이 당연히 선정됩니다. 국가지원 사업이 거의 모든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 만큼 당연한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전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고,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절한 시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초저출생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난임지원 확장 계획을 발표하였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당장 필요합니다.는 의견에 7월로 앞당겨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과감한 결단은 다른 시도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소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를 발급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이 통지서를 제시한 후 정부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시술지정병원에서 받을 수 있지만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3개월 안으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다시 새롭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혹시 신청했던 시술종류와 새로운 것으로 변경해서 받고자 할 경우도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이상으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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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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