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소급 가능
경제적 지원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의 부담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면 지원대상이 되며 거주기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원대상인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 인천 버스 및 전철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사용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사용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군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판매량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단, 성남, 시흥, 김포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사용하고, 그 외의 28개 시군은 지역화폐 카드를 사용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 되어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만 열세살 23세 청소년이 해당 기간 내에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거주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범위는 경기버스를 시내버스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로 이용한 이용실적과 경기버스를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범위에 포함되니 이용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됩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한 사업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 1.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혹은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대리인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급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