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 135% 상승
deg부동산 매매 계약 및 전월세를 체결한 날로부터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deg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며, deg신고를 못하게 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deg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했을 경우 중개업 등록취소 혹은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털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탈루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아닌 홈텍스를 통하여 가능하며 홈텍스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기타로 이동하신 후 기준시가 조회 rarr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기준시가란 건물과 토지를 합쳐 가격을 결정한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 기준시가 혹은 공시가격이라 혼용하여 사용되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제대기오염 드린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링크를 통하시면 위 그림과 같이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를 원하시는 물건의 주소를 직접 입력해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변될 공 한자를 풀어보시면 공평하게 숨김없이 보여주는 가격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연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부동산의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며, 또한 부동산 거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공시가격은 크게 토지 공시가격과 건물 공시가격으로 구분됩니다. 토지 공시가격은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형상,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건물 공시가격은 건물의 구조, 재료, 규모, 용도,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공시가격은 연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6월과 12월에 공시됩니다.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의 개념과 조회 방법
1 기준시가란? 기준시가는 연마다 7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단순한 가격 평가를 넘어, 여러가지 분야에서 활용되는 부동산 가치 평가의 핵심 지표로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준시가는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하지만 실거래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실거래가의 80 수준으로 조정하여 책정됩니다. 이는 과도하게 높은 평가를 방지하고, 보다.
현실적인 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실거래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가 세금 계산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여러가지 세금에 적용됩니다. 특히, 실거래가가 없는 신축 주택이나 상속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가 필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deg국세청은 땅값이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이 지역 안에서의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을 팔거나 상속 혹은 증여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 deg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와 용도지수위치지수, 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나머지 각종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deg지수가 100을 넘으면 초과한 만큼 기준시가가 높아져 그만큼 세금부담도 늘어나고 미달하면 줄어든다.
deg구조지수란 건축자재물에 따른 분류이고, 용도지수는 활용처에 따른 구분이며, 위치지수는 땅값 차이를 나타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개별재산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지상지하 및 안전도 등을 지수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