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기간,양육휴직 지급대상,지급액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양육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양육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 수당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양육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양육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제도 신청기간과 방법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양육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는 날, 양육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거나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환 아니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했다면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휴직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급여 신청 자격조건
양육휴직 급여지원금 신청 자격받을 수 있는 자격은 위의 양육휴직 신청을 통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양육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양육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결국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고 양육휴직 6개월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을 때 양육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이 점 잘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양육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개별적으로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버지도 1년, 어머니도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함께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육휴직 신청, 자격조건
양육휴직 신청은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되 양육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환 아니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양육휴직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양육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는 날, 양육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내용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노동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함께 양육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 휴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하반기부터는 양육휴직 유급기간을 6개월 연장해 최대 18개월로 늘어납니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에게 6개월(12->18개월)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좀 더 명백한 내용은 이제부터 확인 바랍니다.
지급 제한
양육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아니면 사업소득액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제한고용보험법 시행윤리 제116조제3항 양육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액이 발생하거나, 자영업 등 사업소득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급제한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액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제한 기준 아니면 해당 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아니면 노동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양육휴직 기간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제도 신청기간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양육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는 날, 양육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급여 신청
양육휴직 급여지원금 신청 자격받을 수 있는 자격은 위의 양육휴직 신청을 통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신청, 자격조건
양육휴직 신청은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되 양육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