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줄이기 (1) TV 수신료 해지
요즘에 OTT, 유튜브 등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영상 매체가 많아지면서 TV를 잘 보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손쉽게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TV 수신료는 국내 방송사 및 KBSKorea Broadcasting System 등의 공영방송사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주택, 원룸, 빌라 등 TV 수신료 납부 해지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를 걸면 해당 지역의 한국전력 지사로 연결이 됩니다. 상담원 연결을 한 뒤 TV 수신료 납부를 해지한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TV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가정에 TV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상담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TV가 없습니다.고 이야기하면 익월에 청구되는 해당 월의 전기 요금에 TV 수신료가 빠질 것은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한전 직원들이 집에 방문하여 TV 존재 유무를 확인해야 하지만, 다소 전화를 통해 비대면 확인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TV 수신료란?
흔히 KBS 시청료라고 불리며 를 시청하는 대가로 공영방송국에 납부하는 요금입니다. 수신료는 KBS 라디오와 TV 운영과 제3라디오, KBS교향악단 기술연구소의 물자 등으로 쓰이며 방송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매번 수신료 수입의 3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사무실, 영업장소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TV 수신료 납부 해지 방법
TV 수신료는 TV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만 별도로 해지하지 않는다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수동적으로 해지할 상황이 존재합니다. 해지하는 방법은 간편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일반 가정집은 한국 전력공사나 KBS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BS 홈페이지를 통해 TV 수신료 납부를 간단히 해지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KBS를 검색해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줍니다.
TV 수신료 환불 관련
가정집에 장기간 티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공평한 절차에 그러므로 기간을 산정하여 TV수신료 해지 연관된 납입 금액을 환불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방송법 제64조에 그러므로 텔레비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신료 납부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유와 연관된 증거데이터를 함께 첨부해서 보내야 합니다.
KBS 수신료 연관 콜센터
15881801 문의 후 해지 아파트 거주자의 해지 방법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합니다. 관리소에서 TV가 없는지 확인함 TV가 없음에도 몰라서 수신료를 냈다면 최대 3개월까지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TV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TV가 없었던 기간이 3개월 이하라면 한국전력공사 123에 전화하여 접수합니다. 3개월 이상이라면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해 신청합니다.
티비수신료 해지 방법
티비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 일명 한전에 전화해서 해지하는 방법 전화번호 국번 없이 123을 누르고 상담원 연결을 통해 간단히 해지합니다. 주소 및 개인 확인을 거쳐 바로 해지 가능합니다. 2. KBS에 직접 전화해서 해지하는 방법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881801을 누르고 상담원 연결을 통해 해지합니다. 납부자 번호를 확인하고 구조화된 상황을 설명해서 해지합니다.
예전의 기억에는 직접 방문해야만 되는 협박 아닌 협박을 받은 적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직접 방문한다고 등장하면 언제든 방문 가능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2500원 때문에 KBS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고 생각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수신료 해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해지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라면 관리실로 문의를 합니다. 만약 관리실에서 소관이 아니라고 할 경우는, 한국전력 123으로 전화해서 상담원0번을 누른 후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KBS 15881801 수신료 문의 1번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기료 고지서에 고객번호가 적혀있는데, 그 번호를 알려주셔도 되고 모르시는 경우 집 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환불의 경우 최근 3개월의 경우 한전에서 환불이 가능하고, TV가 없었던 전체 기간에 관해 문의하고 싶은 경우 KBS로 직접 연락을 하여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원룸, 빌라 등 TV 수신료 납부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를 걸면 해당 지역의 한국전력 지사로 연결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란?
흔히 KBS 시청료라고 불리며 를 시청하는 대가로 공영방송국에 납부하는 요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TV 수신료 납부 해지
TV 수신료는 TV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만 별도로 해지하지 않는다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수동적으로 해지할 상황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