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는 방법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 있음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고려하기 때문에 20세를 초과하는 수입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대상금액의 15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필요요건 독립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오직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점
연말정산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싶은 부분은 바로 자녀의 교육비 공제 혜택일 텐데요.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자녀 수에 독립적으로 한 명의 배우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자녀들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부 중 수입이 더 높은 배우자로 하여 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영어학원비, 태권도 학원비 등의 사교육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가능) 단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이전인 1월과 2월에 다닌 유치원이나 학원 비용 등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자녀의 경우 :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이 된 경우도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4 초, 중, 고등학생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됩니다.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 학원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요. 중, 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학생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그러므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공제율 및 최대 공제액
교육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모두 1인당 지출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다녀자라면 자녀 1인당 개별적으로 15를 공제되고 개인 1인당 공제한도 역시 별도로 계산됩니다. 쉽게 말해 2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고등학생 자녀와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고등학생 자녀는 최대 공제한도 300만원에 15인 45만원, 대학생은 최대 공제한도 900만원 15인 135만원을 개별적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더불어 자신이 지출한 교육비 전액에 15 공제액의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오직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연말정산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싶은 부분은 바로 자녀의 교육비 공제 혜택일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