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란 (CARROT)
민식이법이 개정됨에 따라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데요, 운전자보험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란 특별약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이 뭔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 중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연관된 사고에 한하여 42일 미만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아니면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의거해 검찰기소되거나, 자동차 사고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제외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계약자의 고의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도주 사고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경기용연습용시험용 운전 이같이 목적으로 운전합니다. 사고가 난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약물 상태 운전 약물 상태에서 운전합니다.
사고를 낸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영업용 운전: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합니다. 발생한 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기계 작업 중 사고: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로 인해 생긴 손해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 연습용, 시험용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피보험자가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위의 내용은 캐롯 운전자보험 약관을 참고하여 쉽게 풀어쓴 내용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 아래 첨부 데이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