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기업 이슈 갑자기 찾아오는 극한의 공포
담배를 피워서 암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비용에 대하여 담배 제조사도 책임이 있을까요?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이 비용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벌여서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것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공단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는 2심은 무조건 뒤집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빅 3 담배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4년 4월입니다. 10년이 되어갑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폐암 환자 3천4백여 명에 대하여 제공한 건강보험 급여비 약 533억 원을 담배 제조사들이 물어내란 내용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최근 1심 결과는 공단 패소였습니다.
2심 뒤집기
2심 뒤집기를 위한 필승 전술은 개별 본보기 연구입니다. 소송에 제시한 환자 3천4백여 명 가운데 생존한 30명을 골라, 담배를 얼마나 어느정도로 어떻게 피웠는지, 그게 암 발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 분석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흡연과 폐암, 후두암 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흡연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주장도 경고 문구조차 제대로 넣지 않던 시절의 흡연자에게까지 일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교수는 자발적 선택 논쟁에 관련해서 연구자로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는 면담자들이 담배의 위해성과 중독성에 관련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없이 온전히 자발적이라 할 수 없는 요인들의 영향 아래 30년 이상을 흡연을 지속해 왔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미국의 승소 사례가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10년째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햇수로 10년을 끌고 있는 담배 소송에서 건보공단의 개별 본보기 연구 결과가 증거 능력을 발휘해 뒤집기가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