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 기준소득월액 변경 (7월부터 인상)

국민연금 인상 기준소득월액 변경 (7월부터 인상)

해마다 7월이 되면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경되어 연봉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 국민연금 납부 상한선은 얼마나 되는지 국민연금 계산 방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연금보험료율인 9를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나 사업주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보험료 계산할 때 활용하는 월 소득액입니다.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할 때 연관된 상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해마다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바뀌는 비율을 반영하여 해마다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살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과 함께 상승하는 연금수령액
물가상승률과 함께 상승하는 연금수령액

물가상승률과 함께 상승하는 연금수령액

국민연금에 대한 불맨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이라는 점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면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좋은 면에 관하여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나 국민연금에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생각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점을 생각해본다면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있습니다. ㆍ물가상승에 따른화폐가치 하락을 보전할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보전?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보전?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보전?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보전해 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되면 지금까지 낸 연금보험료 현재 가치로 재평가합니다. 이와 비슷한 소득재평가를 통해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1988년 연금보험료 매달 100만 원씩 납입하고 22년 연금수령나이가 되면, 과거에 납입한 100만 원을 현재가치인 716만 원으로 재평가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화폐가치 하락분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가 오르면 연금수령액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금지급액을 인상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 수령과 일시금 수령은 다릅니다. 조기 수령은 좀 일찍 받으면서 원래 받을 돈보다. 좀 깎여서 받는 겁니다. 일시금 수령은 일시불로 큰 돈을 받는 겁니다. 국민연금일시금 수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은 자기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이자를 합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연관된 이자율은 연금보험료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기간에 관하여 해당 기간 3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에 적용됩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 명가량은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 3천 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보험료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1.9 정도입니다. 오늘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개별적으로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바뀌는 비율을 반영하여 해마다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가상승률과 함께 상승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맨소리가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보전해 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