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퇴 위로금 해고 요청서 퇴직서 작성 방법

권고사퇴 위로금 해고 요청서 퇴직서 작성 방법

생활 속 꿀팁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파악해야 할 근로관계의 종료 권고사직, 퇴직, 해고의 차이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에는 합의해지, 해고, 자동종료사유가 있습니다. 1 합의해지 합의해지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관해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해당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여 서로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통보에 의하여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단독의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는 경우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단순히 일을 못한다고 해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판단 방법
판단 방법

판단 방법

해고와 권고사직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회사의 발언 회사가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해고를 명시적으로 말했는지, 권고를 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근로자의 의사표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자율적으로 퇴직 의사를 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이후 태도 근로자가 근무복 등을 반납하거나 출근을 지속했는지, 회사의 요구에 응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등등 증거자료 연관된 문자, 카톡 등의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확인합니다.

합당하고 구체적 권고사퇴 사유
합당하고 구체적 권고사퇴 사유

합당하고 구체적 권고사퇴 사유

11. 경영권의 양도 양수에 따른 사업권 이전으로 인한 권고사퇴 12. 기업의 합병 혹은 사업부의 폐지로 인한 유휴인력에 대한 권고사퇴 13. 경영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14.직제 개편 및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인한 사유 15. 근로자의 근무태만, 담당업무 수행에 있어 업무에 지장을 지속으로 끼치는 부적응 사유 16. 근로자의 부주의나 업무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나 불이익을 끼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합의에 권고사직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경우라도 권고사퇴 사유가 적힌 사직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자진 퇴사서류 제출 후 유의사항
월급제 근로자의 자진 퇴사서류 제출 후 유의사항

월급제 근로자의 자진 퇴사서류 제출 후 유의사항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진 퇴사서류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을 손해보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기초 임금 중 큰 금액을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해야 하므로 회사가 평균임금만을 계산 시 기초 임금 계산을 요청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쪽 진정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권고사퇴 기업 불이득 정리

근로자와 기업이 서로 합의하에 진행한 권고사직은 근본적으로는 기업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고용 촉진과 연관된 정부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및 고용 유지 지원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고 있다면야 중단되는 불이익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주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추후 장려금이나 정책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시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턴이 채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외국인을 고용한 상태에서 내국인의 권고사직을 할 경우 추후 외국인 고용에 재한을 받게 됩니다. 국가 지원 사업에서 임금이나 훈련비등의 지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통보 못 받았다면 해고 예고 수당 지급해야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으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lsquo;부당해고 구제신청rsquo;을 내서 복직을 시도할 있습니다. 하지만 P같은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와 연관된 근로기준법 조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서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해도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받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근로자에게 30일 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 없이 해고된 P는 해고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뒤 복직하면 미리 받았던 해고 예고 수당을 반환해야 할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거나,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파악해야 할 사항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종료 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정당한 실업 사유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재계약사항을 거부하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정당한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와 해고도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사업주가 6월 15일까지만 일하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기분이 나빠서 6월 10일 정도에 퇴사를 해버리면, 자진퇴사로 처리돼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단 방법

해고와 권고사직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당하고 구체적 권고사퇴

1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자진 퇴사서류 제출 후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진 퇴사서류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을 손해보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기초 임금 중 큰 금액을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해야 하므로 회사가 평균임금만을 계산 시 기초 임금 계산을 요청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쪽 진정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