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홈택스, 전직장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홈택스, 전직장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 말이 살찌고 저도 살찌고 하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귀찮아서 눕는 바람에 하늘이 점점 더 높아지고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나서 급 하던 운동에 실증을 내고 운동을 포기하니 살만 디룩디룩 찌기 시작하네요 에고 며칠전에 차사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고 뒷차 부주의로 와서 살짝 받은건데도 엄청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다친데는 부재할 때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되더라구요. 기업 이직을 했는데 적응 하는데 한 두달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 나이가 드니까 적응하기도 힘들고 사람들 눈치 보는 것도 쉽지 않네요. 그래도 전 회사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다행이입니다. 아, 그리고 이번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매번 연말정산에 대한 세법 개정이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계산법도 거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말정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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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페이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 차례 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은 바로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급 or 추가납부를 판가름 짓는 곳입니다. 근무처별 소득명세 항목에서는 근무기간과세기간 내과 근로자가 지급 받은 급여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201601011231 동안 지급받은 급여 총액은 40,752,000원입니다. 세금 면제 및 감면소득명세 항목에서는 출산 및 보육수당, 국외근로 등 세금 면제 금액과 감면소득에 대한 것들이 표시됩니다.

흔히 이해하는 식대와 같은 일부 세금 면제 항목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에서는 연말정산 최종 세액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는 결정세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22번 근로소득공제
2 22번 근로소득공제

2 22번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전체 소득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주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은 내 신체를 갈아넣어서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의 산정이 곤란하다는 특수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총급여액에 따라 정한 산식으로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앞서 총 급여 항목은 소득세법 20조 항이었다면,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20조 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본인이 재직중이라면 기업의 인사담당자 혹은 급여 담당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기업마다. 원천징수영수증 관리하는 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략 HR 담당부서인 총무과나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현재는 기업에서 근무하지 않으나 예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한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을 합니다. 2 로그인을 마치면 아래와 같이 메인화면이 나옵니다. 오른쪽 상단의 붉은색 박스인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3] My홈택스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