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및 신청방법, 및 필요한 서류와 신청자격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및 신청방법, 및 필요한 서류와 신청자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정의와 목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퇴직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사업주가 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으로 적립됩니다. 공제부금은 근로일수당 4천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0일 근무하면 8만원이 적립되는 거입니다. 적립된 공제부금은 연 3의 이자율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금 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금 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금 제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 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죽은 경우나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하여 스크린 하단의 퇴직공제 업무 수행 메뉴의 EDI 프로그램 사용신청 후 신고 하단 링크 참조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라 전자카드 적용대상 기업 공사예정금액 기준 2022년 6월 30일까지는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 공사예정금액 기준 2022년 7월 1일부터는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상기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이용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제외대상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제외대상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제외대상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2020년부터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조건이 부합하는 외국인과 신용불량자도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전자카드 발급이 불가하며 발급이 가능한 비자는 재외동포 단순노무행동 제한 F4,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 F6, 방문취업 및 취업인정증 소지 H2, 비전문취업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체 E가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이메일, 모바일, 센터 직접 방문, 우편등기, 팩스로 가능 PC로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방문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선적으로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위치를 파악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위에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에 바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빨간색 네모 박스에 있는 것을 그대로 찾습니다. 그러면 바로 신청하기가 나옵니다. 본인이라는 것을 인증하고 나서 필요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끝입니다.

직접 방문 신청하기
직접 방문 신청하기

직접 방문 신청하기

직접 방문 신청은 전국 각 지역의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나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세요. 1. 가까운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찾습니다. 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 신분증과 본인명의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합니다. 3. 지사나 센터에서 신청서를 쓰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신청을 완료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의 퇴직금 조회하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로 접속하여 1분만에 퇴직공제금을 조회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스스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나의 정보조회를 클릭하여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을 조회합니다. 안내된 차례대로 나의 정보조회로 들어오면 자신의 퇴직공제금 적립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공제자번호에는 자신의 개인번호가 나타나며, 스스로가 근로한 기간이 일수로 표시되어 적립일수와 근로신고에 나타납니다. 만약 1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면 스스로가 출근한 날이 252일이 적립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통해서는 적립원금까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세금과 압류방지통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됩니다. 세율은 해마다 지급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42까지 적용됩니다. 세액은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통장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입출금 예금잔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적립내역서를 발급한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금에 대하여 알아봤어요. 이제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일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의 신청방법과 예상지급액을 쉽게 알 수 있을 거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퇴직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 퇴직금 제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일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2020년부터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신청하기

직접 방문 신청은 전국 각 지역의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나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