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결과 조회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신청한 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오는 6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이됩니다. 이밖에도 현재 장려금 수급자가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올해 약 132억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수급자라면 홈택스를 통해 미수령 장려금을 확인하고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 근로장려금 신청을 5월에 하였다면 지급일은 8월 말입니다. 9월 3월 반기신청을 하였다면 6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는 8월 말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거의 8월 네쨋 주에 지급받은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6월 네쨋 주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생겨나는 과거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로 장려금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바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그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반기 신청을 선택가능합니다.
그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이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최종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지원자 중에서 계좌로 받겠다고 신청한 가구는 12월 12일에 신청한 계좌로 확정 금액이 입금됩니다.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겠다고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받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했다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에서 다시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대리인이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할때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해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지급액 및 절차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서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차례대로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아니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QA
Q. 전년도 지급액에 비해 올해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전년도 신청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매번 총소득과 가구원 전원의 자산 합계액 등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재산가액 평사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신청자의 모든 부채를 확인하는데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특히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아닌 개인 간의 대출현황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법률적으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에 신청하는 장려금부터 재산한도를 재산가액 합계 2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Q. 소득이 적은데 왜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없나요? A. 장려금은 일정 수준까지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받는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생겨나는 과거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로 장려금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바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최종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지원자 중에서 계좌로 받겠다고 신청한 가구는 12월 12일에 신청한 계좌로 확정 금액이 입금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및 절차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서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