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 최신)
금금이 친구 여러분들 나라에서 실시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로금에 에 대해 어떤정도로 알고 계신가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신청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용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아니면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일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요구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2년 부부합산 연마다 총수익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아니면 맞벌이가구 4,000만원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및 재산 요건
먼저 소득 요건은, 2023년 연마다 총소득총급여액이 부부 합산 총 7천만 원 이하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비슷하게 모든 형태의 재산주택, 건물, 토지,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을 총 합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또한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5천 만원 미만이라면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조건
소득기준
총소득 기준은 2023년도 수익이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열여덟살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열여덟살 미만 아니면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마다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입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합니다 5월 1일 5월 31일 기한내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기한후 신청기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준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어려운 시기 꼭 챙겨서 10 깍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겠습니다.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 1일 11월 30일 입니다. 정기신청 기간내 신청하셨다면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명절을 고려해서 시기가 약간 조정될수도 있습니다. 기간후 신청하셨다면 신청하신날 기준으로 4개월말일 이내 지급된다고 합니다.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주택과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상자에서 제외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1가구당 1명에 한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1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서 한 번에 받느냐 아니면 2번에 나누어 받느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수익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1.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마다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마다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능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셔서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차례대로 차감됩니다.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감소 향후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감소 남은 과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2년 부부합산 연마다 총수익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및 재산
먼저 소득 요건은, 2023년 연마다 총소득총급여액이 부부 합산 총 7천만 원 이하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기준총소득 기준은 2023년도 수익이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