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금공제 2023 연말정산 환급 더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금 환급에 관심이 늘어가는 시기입니다. 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 지방정부 등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품금품, 특별재난지역 복구 및 자원봉사, 사립학교 및 이익이 없는 교육재단, 기능대학,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 교육, 장학,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포함됩니다. . 이외에도 대한적십자사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신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공익단체비종교 단체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정부의 허가를 받은 예술단체,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 진흥단체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한도
기부금 총액의 세금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소득의 30만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 중 공익단체 기부도 소득의 30까지만 공제되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가 한도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5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1년 1월 1일12월 31일에 한해 한시적으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제율은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기부내용이 적혀있는 기부금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도움 행위를 하셨다면 법정 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관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8시간당 1일로 환산되어 일당 5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위임단체의 장,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기부금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품을 기부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을 시가로 평가해 해당 금액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이때는 물품을 기부한 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법정, 지정, 정치자금 기부금 등의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지정기부금은 직접 국세청에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액공제에는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통장 세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장세금공제 모든 사업자가 업종별 수입에 따라 장부를 작성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쓰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금공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대한민국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한국과 외국의 세율 중 낮은 쪽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재해손실세금공제 :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해로 인해 재산이나 수익이 감소한 경우, 그 손실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온라인으로 고향사랑기부 하는 방법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고향사랑기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고향사랑기부는 에서 가능합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고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원하시는 금액을 지자체에 기부하시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답례품을 제공받음을 선택하셔야 기부 후에 기부액의 30 상당을 포인트를 되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은 서울 지역은 서울ETAX로 신용카드, 은행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인터넷지로를 통해서 신용카드, 은행계좌이체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조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생깁니다. 고향 아니면 거주하는 지역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부금의 30 한도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넘게 기부하실 경우 16.5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금공제 한도
기부금 총액의 세금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고향사랑기부 하는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