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알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알면 유익한 정보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 정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롭게 변경된 중위소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혜택이 새롭게 조정되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이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중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생계급여 부분입니다. 2023년도 까지는 생계급여 기준액이 548,000원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580,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에서는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 상한액이 가구원수와 급지에 따라 지난해 대비 약 6가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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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등이 부양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와 함께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그들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됩니다. 하지만 일부 급여 종류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 한부모 가족,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이같이 가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즉, 이같이 가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재산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고려합니다.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으면 2종,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1종으로 분류됩니다. 만 열여덟살 미만, 65세 이상 아니면 중증 장애인으로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를 1종의 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수급자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1종 : 입원은 모두가 공짜네요. 외래시에만 의원(1차)은 1,000원, 병원. 종합병원(2차)은 1,500원, 대형종합병원(3차)은 2,000원만 지불하시면 되고 약국은 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PET양성자 단층촬영 비용은 외래시 5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등등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종류별로 위에서 설명한 혜택 외에도 다음과 같은 등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도서관, 박물관, 공원,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교통수단 요금 할인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공공교통수단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면제 전기, 가스, 수도, 전화 등의 공공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법률안내를 비용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 지원 수급자 아니면 그 가족의 사망시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초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수업료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의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에게 바우처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의 가구에게 수업료, 교과서등을 지원해 주는 교육급여 교육급여 제도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입니다. 1인가구는 62만3,368원에서 71만3,102원 14.40 4인가구는 162만289원에서 183만3,572원 12.16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가구별 1.1만원 2.7만원 이상하였습니다.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으면 2종,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1종으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등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종류별로 위에서 설명한 혜택 외에도 다음과 같은 등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