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하여 서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하여 서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있는 가구나 개인에게 생활비 및 보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초수급자를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세요 이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대상을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합니다. 안정된 사회망으로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제도로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의 공공부조사회보장제도로 이 법의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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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7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별로 산정되기 때문에 가구수 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 소득인정액인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간단하게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해당되는 항목이 있이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로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혹은 보건소 등 관할 지역 복지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기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각 지역마다. 절차나 필수적인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이나 복지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세한 소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해당 지역의 복지서비스 홈페이지나 정부 사이트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의 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제대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급여별로 소득인정액의 비율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정한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비 지원이 어려운 경우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국민들이 수령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2가지로 구분이 되지만 1종 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면제, 건강생활 유지비지원,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요양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여러 내용을 지원합니다. 수급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2가지로 구분되지만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종 입원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는 1,000원2,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2종 입원은 10의 본인부담금, 외래는 1,000원이나 외래진료비의 15로 상한액을 정해 놓고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수익이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 혜택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하는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즉, 국민 가구의 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제대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가구가 있고, 수익이 낮은 차례대로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매겼다면, 50번 가구의 수익이 기준 중위수익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공표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에게,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상담하고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신청방법에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중위소득기준이 상향되었기에 참고하시고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복지혜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7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별로 산정되기 때문에 가구수 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 소득인정액인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로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혹은 보건소 등 관할 지역 복지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