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및 수령액 계산하기
퇴직이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퇴직 후 안정되는 삶을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첫번째 단계, 퇴직연금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회사가 매번 일정액의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이 적립금을 연금 혹은 일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회사에서 관리하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여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나뉘어집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합니다. 자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므로 운영결과에 따라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1. 퇴직연금 수령하기 위한 IRP 통장 가입 처음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IRP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퇴직금 수령 목적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2. 퇴직급여 지급 요청 순서 가. 직장에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이나 통장 개설 확인서를 보내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합니다. 나.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퇴직금 지급요청 서류를 보내 퇴사자 IRP 계좌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다, 운용기관은 운용하던 퇴직연금 상품을 모두 매도하여 해지하고, 퇴사자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보냅니다.
지급 방법 선택
개인마다. 재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급 계획을 나눠놨다. 이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제대로 뜯어보시면 그런 식으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다. 종신지급방법 평생 지급 종신혼합방법 평생 지급하되, 일부 인출 가능하도록 확정기간방법 정해진 기간만 받겠다. 대출상환방법 주담대가 있어서 이걸 갚고 나머지를 받겠다. 우대지급방법 저소득층에게 평생 지급 우대혼합방법 저소득층에게 평생 지급하되, 일부 인출 가능하도록 월 지급금을 어떤 식으로 받을지 선택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모든 정액형을 선택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혹은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보험이기 때문에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통한 대표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압류금지 법 제54조의 2 및 제58조 제3항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신청인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및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심사, 보증약정담보설정 등 신청 절차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고 KB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지역 농축협 등 취급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을 수령합니다. 주민등록등본 2부 전입세대 열람표 1부 주택연금 가입자는 연금수령 기간과, 연금지급계획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만 받을 것인지 목돈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계획을 선택합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비싼 이자를 주고 은행에 대출하지 말고,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자신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중도인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인출 조건에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C형 혹은 IRP형에 가입한 근로자들만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되면 적립되어 있는 퇴직급여 전액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2.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세금 자신이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 세목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경우는 퇴직소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IRP에 가입한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관련해서 등등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나뉘어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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