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최신)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1. 나이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연중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국적한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곳에서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할 경우 원리적으로 기본 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예금통장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대리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복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다음의 조건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지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 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