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실업급여 신청자격, 수급기간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대리기사 실업급여 신청자격, 수급기간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을 때 월 생활비를 보조해 주던 실업급여가 2023년 5월부터 조건이 변화해서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부정수급자 비율이 높은 것이 계속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이 부분을 보안하고자 5월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5월부터 변화하는 실업급여 개정으로 인한 조건이 나온 것은 부정수급으로 이를 악용하여 지급받는 사람들로 인해 정말 실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받는 손해를 줄이고자 시행되는 정책으로 크게 6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5월부터 변경된 실업급여 개정안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구사항 10개월 기존에 근로자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기간이 6개월이었지만 앞으로는 4개월 늘어난 10개월로 변화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아직까지는 180일 가입기간, 즉 6개월 기간인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 상태 신고 퇴직 후, 고용주가 사업자 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직 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실업 상황을 현지 담당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등록 신청자격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동영상 시청 고용보험 웹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교육과정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수령 약 2주 후 첫 번째 실업 인정 안내 교육과정을 받고 재참여 소망 카드를 받으시면 급여를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취업 활동을 위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실직했다고 해도, 그 기간에 새로운 일에 종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보통 실직한 이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할 때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의 조건과 요건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자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하며, 피보험자격상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업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나 상담 등을 이수하거나, 공공일자리나 사회적 기업 등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해야 합니다. 실업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 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청서를 기술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조건과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기본적으로 6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 연장된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의 8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2022년 12월 31일에 퇴직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자진 퇴직 혹은 중대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직 이후 바로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구직등록 스스로가 직접 통해 신청합니다. 2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실습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통해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3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방문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5 구직활동을 한 후에 실업급여 지급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 혹은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참여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자 측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 상태 신고 퇴직 후, 고용주가 사업자 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직 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실업 상황을 현지 담당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의 조건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