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조세연관 최신판례)구 상증세법에 의거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관 판결 조세연관 최신판례)구 상증세법에 의거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정상속 분할을 예로 들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9억 원, 각 자녀가 6억 원씩을 상속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30억 원 이내의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자녀들이 받은 총 12억 원 중에서 5억 원은 일괄공제를 받으므로, 나머지 7억 원에 관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산출된 상속세는 약 1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재산을 부부가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총 21억 원의 재산 중 10억 원을 아내가, 11억 원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다면, 상속 시 아내는 10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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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정보 제공동의 대리 신청 방법

부양가족 등록정보 제공동의 대리 신청 방법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통해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과 근로자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 변동 등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이어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의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을 선택한 후 제공동의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부양가족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부양가족 대신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같이 첨부하면 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이거나 장애안,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요금에서 추가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단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녀자 공제의 경우는 근로수입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1.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와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합니다. 참조하여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 배우자, 3촌고모, 이모, 숙부, 외삼촌, 조카,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관하여 아래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해주는 항목로 판단됩니다 추가공제별 적용대상 및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공제에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면 더욱 더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있다면 추가공제 항목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셔서 추가공제 항목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주의사항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재산분할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협의계약서를 기술하고 재산분할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이야말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다른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상속세를 낸다면, 과세당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존속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5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상속받는 배우자가 현금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금융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공제항목 인적공제

인적공제 사람에 대한 공제 인적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회사다니면 시스템에 자동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를 통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 문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없긴 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요금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등록정보 제공동의 대리 신청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통해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관하여 아래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해주는 항목로 판단됩니다 추가공제별 적용대상 및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주의사항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재산분할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