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틀니, 임플란트 지원_대상자, 서비스, 신청방법
초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국가 정책도 흐름에 따라 변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흔히 이해하는 신체오복 중에 이빨이 건강하면 좋다는건 다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만큼 치아는 인간에게 있어 필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뭐든지 잘 먹고 건강하려면 이빨이 건강해야 잘 씹어서 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건강한 치아는 삶에 있어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년기 치아 건강에 대한 국가 정책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서비스는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보건복지부 소관의 정책입니다.
혜택 및 지원
가장 많이 받는 혜택과 직접 신청해야 하는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 외는 공단과 시군구에서 협조하에 여러분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요양비와 장애인 보조기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요양환자당뇨환자,인공호흡기 필요환자, 산소치료 환자, 양압기 환자, 자가도뇨 환자라면 요양을 받고 있는 처방전을 증빙하여 요양비 신청을 하면 본인이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요양비 재료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요양을 증명하는 처방전을 첨부해야 하죠. 장애인 보조기기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장애가 있어야 해당 장애에 부합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고, 처방전과 보조기기 검수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과 차이
의료급여에 해당이 안되는 분들은 건강보험자격으로 전환이 됩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중복되는게 많은데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도와주는 요양비지원이라던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도 건강보험에서 하고는 있는데, 의료급여혜택만큼 혜택이 크진 않겠죠. 어쨌든 의료급여와 건강보험도 상호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소득재산이 일정기준 이상이라 의료급여 자격이 안되는 비수급자의 경우엔 건강보험으로 건보료 내면서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본인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할 시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의 지사로 연락을 하면 됩니다.
보통 콜센터로 전화가 되는데, 직통전화를 알려면 지자체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보험공단 요양비 신청하고 싶은데 직통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다. 알려줍니다.
2016.07.0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자로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이전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혹은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이미지 선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시에는 본인 부담 항목에 한하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5, 2종 수급권자는 15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입니다. 틀니 급여 주기는 동급 부위, 동급 유형의 틀니의 경우에는 7년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리는 만드는 경우는 비급여) 적용됩니다.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에 대한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내 근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치아 건강 지시키면서 오늘도 힘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혜택 및 지원
가장 많이 받는 혜택과 직접 신청해야 하는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과 차이
의료급여에 해당이 안되는 분들은 건강보험자격으로 전환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에 대한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