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 기준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두 법률은 모두 2010년 4월 15일부로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에 한해 가능합니다. 특정강력범죄는 살인, 약취유인인신매매, 추행, 강도, 폭력행동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등을 말합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의 효과는 어떤가요?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의 효과는 다르게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 억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흉악범죄가 77 감소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신상공개로 인해 범죄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상공개로 인해 국민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쪽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방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된다고 합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법적 근거와 범죄자 인적사항 공개 기준
피의자 신상공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2010년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의 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원리적으로 피의자 얼굴, 성명, 연세 등의 신상은 비공개 원칙입니다. 그러나 범죄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련해 법적으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에서 정한 조건에 의해 범죄자의 얼굴과 본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는 범죄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상공개 제도의 개선 방안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상으로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 왜 필요하고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범죄 방지 효과:
범죄자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함으로써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어진 제도입니다. 범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감시받는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억제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행적이나 특징을 알 수 있어 국민들이 자신이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경찰과 협조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 인권 침해범죄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등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의 효과는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의 효과는 다르게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법적 근거와 범죄자 인적사항 공개
피의자 신상공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2010년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의 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공개 제도의 개선 방안이 있으면 어떤 것이
이상으로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 왜 필요하고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