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정유정과 돌려차기남 뭐가 다를까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정유정과 돌려차기남 뭐가 다를까

글, 사진 김쓰 2023년 10월 6일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열어 신상오픈 결정이 난 피의자의 사진을 수사기관 차원에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개인정보 공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인해 신상 오픈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중대범죄 피의자의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신상공개제도는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시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두었는데 강력범죄와 성범죄 피의자에 한해서는 검사 혹은 사법경찰관이 신상오픈 여부를 마음먹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의자 신상오픈 이후의 효과는 어떤가요?
피의자 신상오픈 이후의 효과는 어떤가요?

피의자 신상오픈 이후의 효과는 어떤가요?

피의자 신상오픈 이후의 효과는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 억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흉악범죄가 77 감소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신상공개로 인해 범죄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상공개로 인해 국민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쪽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방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된다고 합니다.

피의자 신상오픈 찬성
피의자 신상오픈 찬성

피의자 신상오픈 찬성

1. 추가 범죄 및 보복범죄 방지 국가 통계자료 기관에 따르면, 범죄자의 약 22 이상은 출소 후 3년 이내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출소 후에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가할 수 있습니다. 보복범죄가 아니어도 추가 범죄로 인해서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통하여 신고자나 피해자의 보복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또한 본인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2.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 피해자가 살아있다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마음의 큰 상처와 고통을 갖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상공개는 어떠한 효과를 보였을까?
신상공개는 어떠한 효과를 보였을까?

신상공개는 어떠한 효과를 보였을까?

신상오픈 제도가 생긴 이후 흉악범죄가 80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상오픈 제도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과 CCTV 등 다른 범죄 방지 인프라가 영향을 준것이라는 의견을 각기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오픈 제도가 있기 이전에 비해서는 약 77 줄어든 수준이라고 하니 어떠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한들 괜찮은 사실입니다.

다만, 2022년을 기준으로 살인, 인신매매, 강간과 추행 등 흉악범죄는 5년 사이 2만 8천여건이 있었던 것에 비해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위한 신상공개위는 49건이 열렸으며 현실 신상공개를 한 건수는 28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범죄의 형태가 유사하더라도 여론과 대중적 관심도에 따라 신상공개위의 판단 잣대가 달라진다는 지적도 기존의 신상오픈 제도에는 있어왔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말 그대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식으로 범죄 용의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나 아직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자피의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조금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특례법 제8조의 2 의 1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다. 갖춰야 합니다. 한 가지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신상공개가 불가능합니다. 2) 또한 모든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해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머그샷 공개

앞으로의 우리나라에서 머그샷 공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강력범죄의 경우 공개해야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많은 사람들께서 비판받고 있지만 머그샷 공개에 대한 제도화를 국회에서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 신상오픈 이후의 효과는

피의자 신상오픈 이후의 효과는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피의자 신상오픈 찬성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공개는 어떠한 효과를

신상오픈 제도가 생긴 이후 흉악범죄가 80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