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기간 등 신고 및 납부방법 안내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 등 신고 및 납부방법 안내

3월은 법인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신고 대상 및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수익이 있는 외국법인 수익사업이 영위하는 모든 법인은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편신고는 홈택스에서 기본사항 및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여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 세정지원
수출기업 세정지원

수출기업 세정지원

국세청은 경제의 중추적인 수출 중소기업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1년 아니면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를 국세청이 자체 선정하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천 개를 추가하여, 총 2만 4천 개 중소기업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직원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에 관하여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제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RD 세금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야하는 국세청의 안내가 있었습니다.

직원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한다고 합니다.

2023년 법인세 세제지원 확대
2023년 법인세 세제지원 확대

2023년 법인세 세제지원 확대

과거 법인세 세금공제 감면 제도에서 세재지원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각면 대상증가 및 적용기한 연장 생계형 창업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수입금액 연간 4,800만원 이하 rarr 8,000만원 이하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금공제 지원 증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금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율 상향 등의 지원 증가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지원 증가 및 적용기한 연장 또한 법인세에 대한 각종 감면 적용에 관하여 신고 전에 적정 여부를 모의 점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도움

국세청은 법인이 어려운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싱고에 이롭게 하는 여러가지 도움정보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여러가지 유형의 신고 도움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니 법인세 신고 전에 확인하면 좋습니다.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하였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함을 최초로 안내하고,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텐츠 창작법인 등에게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필요한 절세 도움말을 첫 화면에 배치하고, 절세 도움말 항목도 확관하여 제공합니다. 시제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신고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 은행 등 방문 없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방법 관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더 명백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출기업 세정지원

국세청은 경제의 중추적인 수출 중소기업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법인세 세제지원

과거 법인세 세금공제 감면 제도에서 세재지원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신고도움

국세청은 법인이 어려운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싱고에 이롭게 하는 여러가지 도움정보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