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소 방문부터 보건증 인터넷 발급까지)
오늘은 보건소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증은 건강검진을 받은 후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로, 취업, 유학, 이민 등의 목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증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직접 받거나, 인터넷을 통해 공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본인확인 후 신청하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우편이나 방문이 필요하지 않아 편리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합니다. PC나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발급 기간
대부분 검사 발급 기간은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면 대부분 23일 안에는 발급 가능합니다. 단, 당일 발급은 안되기 때문에 보건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발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반 요식업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학교 식사에 관계자는 6개월, 유흥업 종사자는 36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는 새로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식품위생 점검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해서 연관된 업계에 종사하는 영업자, 근로자, 식품취급종사자 및 요리 작업자가 받아야 하는 전염성 질환 유무에 관한 건강 증명서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사는 보건소와 일반 병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 검사를 모두 받아야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보건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포털 이용하기 아래 링크를 접속 민원 서비스 선택 증명서 문서 발급 선택 건강검진 결과서 구, 보건증 공공보건포털에서 개인정보, 본인 인증을 한 뒤 출력을 하여 보건증을 인터넷을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인터넷출력
보건증건강검진 결과서 발급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증 발급 가능한 병원에서 직접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가 완전한 후에는 처리 기간인 약 47일 동안 기다려야 하며, 이후 보건증을 수령하기 위해 검사를 받은 보건소 혹은 병원에 다시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간편한 보건증 인터넷발급 하여 인터넷출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1. 온라인 e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2. 디스플레이 중앙에 위치한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건강진단서 온라인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후,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4. 건강검진 결과서를 클릭하고, 신청 통수와 용도를 입력하면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e보건소
이 단락에서는 e보건소를 통한 보건증 인터넷발급에 에 대하여 설명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조회 가능합니다. 그 외는 해당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결핵사업으로 전수하신 경우 증명문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제증명 조회 및 발급 시 간편 인증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하신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아니면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예방접종 증명서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발급받으시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
보건소 혹은 병원에서 발급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금액이 다르며 병원에서 받기 위해서는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증을 발급하는데 7,000 20,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3,000원의 신청 및 발급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이용하신다면 신청 및 발급비용이 10,000 20,000원이 듭니다.
출력 방법
보건증 출력 방법은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차례대로 하시면 발급받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발급받기를 누르시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PDF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해당 PDF 데이터를 열어 좌측 상단에 파일 탭을 클릭한 후 아래에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프린터로 단순하게 출력이 됩니다. 혹은 출력기 이모티콘을 상단 메뉴에서 찾아보세요. 프린터가 없으신 경우 해당 데이터를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여 출력기 서비스를 제공되는 PC방, 문구점에 방문해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급 기간
대부분 검사 발급 기간은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해서 연관된 업계에 종사하는 영업자, 근로자, 식품취급종사자 및 요리 작업자가 받아야 하는 전염성 질환 유무에 관한 건강 증명서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건강검진 결과서 발급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