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다시발급 방법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검사)
보건증이란? 보건증이란 정확히는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진단 시행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합니다. 이는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대표적으로 식품, 요식업 계 연관 직종의 인원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 보건 위생에 이상 무인 상태로 근무해야 합니다. 보건증, 즉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응시
보건증 발급을 위한 시험응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시간 접수기간 내 09001800 변동될 수 있음. 단, 접수기간 내 공휴일은 원서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2.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인터넷접수 의료관리자에서 접수. 준비물로는 사진 및 수수료 결제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혹은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방문접수 위의 접수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 준비물로는 사진 1매, 응시수수료가 필요합니다.
3. 응시수수료 5,000원 이런 절차를 통해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보편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현실 절차는 시험의 종류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및 검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온라인 발급을 하실 경우 아래 연관된 포털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및 검사를 한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령합니다. 대리수령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공공보건포털 혹은 정부24 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에서는 본인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식품‧유흥업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며, 건강검진 항목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지고 결과서가 발급됩니다.
신청 및 검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이 절차는 식품유흥업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며, 건강검진 항목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지고 결과서가 발급됩니다. 분명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및 검사를 한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령합니다. 대리수령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공공보건포털2 혹은 정부24 포털1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에서는 본인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검사 항목
보건증을 발급을 위한 검사 항목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네요 요식업의 경우는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그리고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을 기본 검사하게 되네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는 위 요식업 종사 항목에 추가하여 성병검사 연관 , 성매개감염병과 에이즈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네요. 전염성 피부 질환의 경우는 간편하게 피부를 살펴보고 실문지 작성을 하는것으로 진행되며 장티 푸스 검사는 면봉에 항문에 24CM 넣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인터넷 발급
3번째 건강진단결과서는 최근 코로나19의 규제가 거의 해제되고난 후에 건강진단결과서 제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상구보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상구보건소의 위치는 2호선 감전역사상구청에서 하차하면 사상구청을 찾으면 바로 옆에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보건소 방문이 편했습니다. 병원처럼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방문할 시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진료비 3천원 잘 챙겨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생리중이었는데 검사하시는 분께 물어보니 괜찮다고 그냥 검사 받으면 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검사를 받고 사상구청에서 커피도 한 잔했습니다. 구청의 커피는 저렴하고 맛도 좋고 분위기도 괜찮았습니다. 검사는 잘 받았지만, 건강진단결과서는 받으러 갈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웹상으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 재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발급은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검사한 사람만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수령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건소 방문 보건소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온라인 재발급 공공보건포털2 혹은 정부24 포털3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은 무료입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포털 접속 클릭을 통해 바로 재발급 페이지로 이동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험 응시
보건증 발급을 위한 시험응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청 및 검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 및 검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