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조사 방법과 읽을 때 꼭 이해해야 할 핵심 3가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은 최고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열람하는 것이 아닌 근저당, 채권최고액, 건물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수많은 1인가구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원룸의 계약 시 꼭 등기부등본열람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있듯이 건축물도 등본이 있습니다. 이런 서류가 하는 역할은 결국 증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언급하는 등기부등본은 해당하는 집의 소유주, 즉 현실 주인과 집의 담보설정기록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원룸으로 이사를 가는 분들은 등기부등본열람으로 집 소유주의 기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주소만 알고 있으면 최고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유료로 조사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의해 열람할지 발급도 받을지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아주 조금 차이가 있어요.조사 700원, 발급 1,000원 그리고 한가지, PC로는 열람발급 모두 가능하지만 핸드폰모바일 앱으로는 열람만 가능해요. 인터넷등기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열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step 1. 아이폰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인터넷등기소 검색해서 아래 아이콘의 앱을 다운받아주세요. step 2. 앱 실행 후 메인화면에서 부동산 등기열람을 눌러주세요. 이전 회원가입이 되어있으신 분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구요. 비회원으로도 열람은 가능합니다.
갑구 체크포인트
현소유자와 매도자 혹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등이 있을 경우 주의해야 하며, 구분등기가 가능한 아파트 등을 제외한 부동산의 형태에 관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및 일부 대출 등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보증보험 및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구분 선택하기
건물에 해당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분리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주택 등이 있습니다.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임야, 도로, 전답, 대지 등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과 같이 건물에서 여러 개로 나누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상가 중 하나에 들어가 있으면 집합건물을 선택하면 되고 건물에 상가가 하나인 곳에 들어가 있으면 건물을 선택하면 됩니다.
5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말소된 사항에 관련해서 포함을 시켜서 모두 보이게 할지 아니면 안 보이게 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말소된 사항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안 보이는 게 좋고 몇 개만 있는 경우 보이게 해서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저당 설정 확인
등기부등본의 을구 사항에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집 소유주가 집을 담보로 잡아서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는지의 기록을 근저당 설정이라고 합니다. 집 소유주가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은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근저당권자는 은행과 같은 돈을 빌려준 곳입니다.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정적인 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을구에 나타난 권리와 주의사항
1 근 저당권 저당권 받아야 할 금액을 확정해서 권리설정 근저당권 대출금액이자등등 비용까지 산정해서 원금의 1.1배1.3배 정도를 설정함. 근저당권은 부동산계약 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권리설정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때 빌려주는 쪽 ex. 은행에서 설정하는 권리로 전세계약사항을 할 때 제삼자나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2 전세권 전세권은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상에 등기하여 보증금들을 지키기 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
3 주택임차권 임차권 등기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주가 보증금들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임차권 등기가 있다는 건 임대주가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들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계약만기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주소만 알고 있으면 최고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유료로 조사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구 체크포인트
현소유자와 매도자 혹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등이 있을 경우 주의해야 하며, 구분등기가 가능한 아파트 등을 제외한 부동산의 형태에 관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동산 구분 선택하기
건물에 해당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분리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