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공개한 유튜버의 용기와 논란
부산 사건의 가해자는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함께 신상공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신상공개는 유죄가 최종 확정된 뒤 집행됩니다. 현행 제도는 수사 단계에서는 신상공개를 할 수 있으나 기소된 뒤에는 확정 판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증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정부에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테러, 마약, 아동 성범죄, 불특정인 대상 범죄 등으로 확대하고 재판 중인 피고인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20일 발의했다.
하지만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강화가 필요불가결한 한도를 넘어설 경우 무죄판단 원칙과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연방과 주별로 여러가지 신상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별로 범죄자의 신상 공개 여부와 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며, 온라인 등을 통해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은 일부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나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일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국은 성범죄와 강력 범죄 등 일부 범죄에 관하여 신상 공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등록 제도를 통해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에 공개합니다. 공개 범위와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가중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현황실시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2001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전역으로 3,000여 명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700여 명, 서울특별시가 400여 명, 인천광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의 순입니다.
아래 성범죄가 알림e 사이트에서는 실제 거주지 주소 공개자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확실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한 보장, 피의자의 재범예방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요. 다만, 피의자가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 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주의깊게 마음먹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강법 외에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문에서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특강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성폭력도 커버할 수 있어요.
찬성 확대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의견입니다. 1. 범죄 예방범죄자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사회적인 경계 분위기가 형성되어,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심리적 의지가 약화되고 기획이나 준비 단계에서 범죄 결과와 징계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들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2. 재범 방지사회의 주목과 감시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 재범 가능성을 줄입니다. 범죄자가 재범을 고려할 때,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고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 재범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3. 범죄 해결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범인의 신원을 이해하고 범인을 빠르게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의 협조를 유도하여 범인의 신원을 이해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보호범죄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문제점
1. 재범 예방 효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는 일차적으로 성범죄자들을 공개함으로써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부 연구자료는, 이 제도가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대상자에게 주는 부작용은 커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공개홈페이지 이용건수가 줄어들어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상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 성범죄자에게 재범을 억제하는 일반예방효과가 없습니다.는 증거 또한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범죄가 홈페이지 이용이 줄어든 원인도 성범죄자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도입되지 않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재범가능성이 있는 안절부절한 잠재적 범인에게는 전자발찌 등을 부착하여 실시간 위치추적 결과를 공유한다면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어플 이용도는 상상이상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자 신상공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2001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전역으로 3,000여 명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확실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한 보장, 피의자의 재범예방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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