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뜻, 요건, 기간, 지료청구, 지료계산, 분묘기지권 해결방법
분묘기지권에 대한 고찰 다가올 봄처럼 우리의 마을 또한 봄으로 가득차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23년에 윤달 이라하여 양력 3월22일부터4월19일까지 4년 마다. 한번씩 오는 윤달이 있는 해입니다. 윤달은 썩은달이라고 하여 하늘과 땅의 신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기간으로 그때는 불경스러운 행동도 신의 벌을 피할 수 있다고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사. 묘이장.사업장이전등 많은 일들이 있어 이삿짐센터 및 분묘개장 전문가들이 많이 바쁜 기간입니다.
이번에는 이시점에 분묘 분쟁이 많은 분묘기지권에 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합니다.
지료 지급이 지체되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요청했지만, 2년 이상 지료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나 매매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남에게 이전되며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이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의 지료 액수가 정해졌는데도, 책무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 지급이 지체되었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 청구됩니다. 이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합니다.
묘 주인을 못 찾는다면 개장
묘 주인이 없는 무연고 묘인 경우에는 관계 관청에 개장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일단 분묘 조사를 통해 분묘의 위치와 개수를 이해하고 현수막, 안내판을 설치하고 공고합니다. 이후 계속 연락이 오지 않으면 개장 허가를 신청하고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개장허가증이 발생하면 분묘 개장이 가능합니다. 개장된 분묘는 화장 후 봉안, 리포트를 제출하여 마감합니다.
분묘기지권 기간, 범위
원리적으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에 대한 규정과는 다르게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나 독특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그런 사항이 없는 경우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 도움 행위를 계속하면서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봅니다. 또한 분묘가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 원상 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으로 멸실된 경우라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사법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은 일반적으로 3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여 30년에 30년을 더한 최장 60년간 분묘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사법은 201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됩니다.
묘 주인 찾아서 이장 합의 아니면 지료 청구
입찰하는 토지에 묘가 있을 때, 먼저 묘적부가 존재하는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해서 연고자나 감독관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묘가 있는 곳에 분묘 주인을 찾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묘 주인을 찾게 된다면 협상을 해보고,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묘지 이장의 합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토지 매수인은 지료를 청구하거나 분묘를 이장하기 위한 소송인 분묘굴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낙찰받은 토지 안에 있는 분묘의 지료청구
2001년 이후에는 시효취득으로 인한 분묘에 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즉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만 그밖에 관습법으로 내려오는 분묘기지권은 2017년 대법원, 2020년 헌법재판소에서 법적권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했으나, 분묘기지권자라도 토지소유자의 지료청구는 인정됩니다. 즉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분묘가 있을 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에서 정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지료청구시점부터 지료를 지급하고 청구이전시점까지 소급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지만 토지의 가격상승, 경제사정의 변동됨에 따라서 지료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공고 방법
묘지의 주인을 찾기 위한 공고는 2회 이상 해야 하며 첫차례 공고일 이후 40일 이상 지난 후 두 차례 공고를 합니다.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할 시, 도 아니면 시,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됩니다. 공고 내용으로는 개장 사유와 개장 후 안치 기간 및 장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묘지 아니면 분묘의 위치와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공설묘지 아니면 사설묘지 설치자의 주소 성명과 연락처, 방법, 그리고 등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고 기간은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산 땅에 분묘, 묘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없애거나 발굴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묘 주인을 찾는 여부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료 지급이 지체되면 분묘기지권 소멸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요청했지만, 2년 이상 지료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묘 주인을 못 찾는다면
묘 주인이 없는 무연고 묘인 경우에는 관계 관청에 개장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묘기지권 기간, 범위
원리적으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에 대한 규정과는 다르게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나 독특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그런 사항이 없는 경우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 도움 행위를 계속하면서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