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입주권의 다른점 및 장단점
분양권, 입주권이라고 여기저기서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대충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분명한 개념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은 건설회사에서 분양하는 신규아파트의 청약당첨을 통해 받는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실 30대 이상이신 분들은 청약 한 번쯤은 넣어보셨을 테니 꽤나 안정되는 개념이긴 하실 것입니다. 분양권의 강점은 아무래도 입주권에 비해 초기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10로 계약금을 내고 합의를 하며, 56회에 걸쳐 중도금을 내고 마지막으로 잔금 후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권이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나 앞으로 지어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분양권이 청약당첨자가 계약금을 지불하면 얻을 수 있는 권리라면,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정비사업시행으로 건축한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부분이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다들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주택이었던 재개발 부동산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준으로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자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입주권의 개념 및 장단점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등등 건축관계법 상 시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질때 사업주체인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신축아파트의 입주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노후 주택 등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지을 때 해당 토지 소유자가 받는 입주자격이란 것이죠. 입주권은 기존주택의 철거여부와 무관하게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시점에 발생됩니다.
입주권의 강점은 청약으로 분양권을 받는 사람들보다.
좀 더 인기 좋은 동호수를 미리 선점할 수 있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 보통 발코니 확장이나 빌트인 지원, 이주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분양권의 매수 절차
청약에 당첨되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치열한 경쟁률에 당첨되는 것도 간단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첨되기를 기다리기보다. 누군가 당첨된 분양권을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물 탐색 분양권의 매수 절차는 기축아파트 매수 절차와 조금 다른데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매물 일부만 올려두거나 올려두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찾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요구하는 매물을 찾으면 기축 아파트와 비슷한 차례대로 합의를 진행하게 되고 매수비용은 아파트 분양가에 프리미엄P을 더한 가격입니다. – 중도금 대출 승계: 분양권 매수시점이 중도금 대출 이후 시점이면, 중도금은 매도자가 기존에 받은 대출을 승계하게 됩니다.
분양권은 언제 사는 것이 좋을까?
분양권 매수는 사는 시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분양권은 입주권에 비해 투자금이 저렴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리스크도 없습니다.. 독특한 사정이 없습니다.면 건물이 지어질수록 프리미엄이 가격이 높아집니다. 보통 분양권은 입주하기 전까지 총 3번 정도 크게 가격이 오른다 계약 직후 건설사에서는 분양 완판을 위해 많은 홍보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은 주목을 갖고 청약에 떨어진 매수 대기자들도 있습니다.
아직 초반이라 가격도 저렴해 거래가 활발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시점: 어쩌면 계약 이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은행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게 되지만 가구당 중도금 대출 건수와 한도는 정해져 있어 이미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매도를 결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택을 매수한 경우, 주택매매잔금일이 주택취득일입니다.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신축아파트가 지어지는 사용승인일준공시점까지를 말합니다. 당연히 관리처분인가일 과거에는 주택인 상태입니다. 앞서 용어의 차이점에서 설명한 대로, 입주권은 부동산의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주권의 주택취득일은 사용승인일준공시점입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비과세의 조건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권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지만, 준공시점사용승인일에 비조절 지역이면 거주요건 없이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사용승인일 시점에 조정지역에 해당되면 2년 보유 2년 거주 사용승일일 시점에 비조정지역이면 2년 보유 반대로, 입주권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지만, 준공시점에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권이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나 앞으로 지어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점은 동일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권의 개념 및 장단점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등등 건축관계법 상 시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질때 사업주체인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신축아파트의 입주권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분양권의 매수 절차
청약에 당첨되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치열한 경쟁률에 당첨되는 것도 간단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