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송치 뜻과 송치 후 절차, 검찰송치 후 합의한다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가능할까
뉴스를 보시면 경찰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를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는 기사를 자주 보게 되는데,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불구속수사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것이어서 안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일단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건 범죄혐의가 있다는 것이니까요. 불구속송치와 연관된 최근의 일반적인 기사 2가지를 먼저 보시면 내용이해가 쉬워집니다. 불구속송치라는 뜻은,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로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경찰은 사건기록 등을 넘기면서 기소 혹은 불기소의견을 달게 되는데,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최종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송치를 했다는 뜻은 경찰이 판단하기에 중요한 사건이어서 기소권자인 검사가 판단하여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기소 시 가중처벌 위험발생
기소유예는 검사가 선처해주는 처분인데, 만일 피의자였던 사람이 동종의 유사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선처해 주었던 동종전력 기소유예처분이 감안되어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앞에 받았던 기소유예처분이 불이익하게 됩니다.
❃ 아래 기사는 생계형 범죄혐의자들에게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지방검찰청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한 것입니다.
기소유예와 전과기록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을 열기 전에 검사가 봐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전과는 법원에서 재판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은 없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죄는 인정되지만 하지만 전과는 남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죄가 인정된다는 의미를 더 제대로 알아보시면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도 있어서 검사가 기소하면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사상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점이 불기소 처분이지만 혐의 없음과 기소유예가 다른 것인데요, 혐의 없음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들이 충분치 않아서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취업 및 직업상 불이익
사기업에 취업할 때는 수사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지만,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취업과정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군인, 군무원, 경찰, 국정원 등에서는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수사경력조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직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한 것이 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점 역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공판재판
구공판이란 공판재판을 구한다는 의미이며, 불구속 구공판과 구속 구공판으로 나뉩니다. 불구속 구공판은 말 그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에 공식적인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출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 구공판은 구속상태에서 이를 요구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구공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이든 공식적인 재판이 열림으로 판사에게 집행유예, 벌금, 형량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 때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공소제기 여부 판단
검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없습니다.고 판단되면 혐의없음, 혐의는 있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등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 송치 후 기소유예나 혐의없음과 같은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형사재판은 열리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피의자로서는 이런 결과를 원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검찰 송치 후 합의를 하는 사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헌법소원
앞에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비율이 약 20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뭔가 석연치 않은 불기소처분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처럼, 수사기관의 수사소홀 내지 부족을 피의자에게 떠넘기는 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헌법소원은 무조건 변호사가 해야 하는 변호사 강제조심을 적용됩니다. 즉,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받아야 원활하고 빠른 구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폭행과 상해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절도와 장물, 횡령 및 배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순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기소 시 가중처벌
기소유예는 검사가 선처해주는 처분인데, 만일 피의자였던 사람이 동종의 유사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선처해 주었던 동종전력 기소유예처분이 감안되어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소유예와 전과기록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을 열기 전에 검사가 봐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및 직업상 불이익
사기업에 취업할 때는 수사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지만,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취업과정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