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트린 5월에 환급받는 방법
1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 없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해야 할 6가지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인 경우 청년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한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의 연말정산 신고
휴직자는 사실상 재직자와 비슷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2월에 연말정산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혹시 퇴직이라면 퇴직하는 날까지의 연말정산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시에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되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역시 누락분에 관하여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다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제외 대상 기준
제외대상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으로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이거나 합명회사, 합자기업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아니면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와 감사, 그 밖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아니면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와 그 배우자도 제외대상이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과 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도 제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도 제외합니다.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일을 제공한 날 아니면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일을 제공한 날 아니면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