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부가세 공제가능여부

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부가세 공제가능여부

세무용어사전 사업의 양도양수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등록 사무실 사업장현황신고 사외유출 사외적립자산 사용가치 사용대차 사용수익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같이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인도 혹은 양도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곳에서 미수금 혹은 미지급금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 에 불구하고 사업의 보편적인 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과 미지급채무를 말하 는 것으로 미수금 혹은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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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주의사항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주의사항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가끔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혹은 일부 기존 임차인을 변화하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빼고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만 포괄양도양수로 표기하고 실제로는 몇 가지를 제외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에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동이나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화하는 경우는 포괄양도양수로 봅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업종, 인력, 시설 등이 동일하며 대표자 명의만 변동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전부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자산과 부채는 제외 가능 사업기간은 10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자로 변경 시 부가세 추징 양도 시점의 과세범위 안에서 양수자가 면세사업을 제외한 일부사업 추가 가능 아래 도표와 같이 양도, 양수간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거나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커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의 요건과 예외 사례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합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양수자는 양도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전부 받아야 합니다. 일부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양수받은 사업은 이전의 사업을 연속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되면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괄양도로 인해 양도자가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양수자는 대리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리납부는 양도자 대신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성립요건

가장 중요한성립요건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여아 한다는것 입니다. 매도자가 일반과세자면 매수자도 일반과세자여야하고, 매도자가 간이과세자라면 수자도 간이과세자여야 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월세수익을 위한 임대사업자이면서 일반과세자라면 업종과 과세유형이 동일하여 포괄양도 양수조건이 성립됩니다. 이러한경우 건물분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존임차인의 모든것을 승계받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임대 사업까지 전체를 매수인이 승계받는 계약이 포괄양도양수 계약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업유형에 따라서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가능하지 못한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매도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매수인 또한 임대사업자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 겁니다. 보통 상가같은 경우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나는 임대사업자인데 이 인원은 정말로 해당 점포에서 관리를 할 사람이라면 매수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양도양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개념과 주의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알고나면 어렵지 않으니 포괄양도양수를 이용하여 조금 더 간편하게 거래를 하시는게 어떨까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가끔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혹은 일부 기존 임차인을 변화하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빼고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업종 인력, 시설 등이 동일하며 대표자 명의만 변동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전부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자산과 부채는 제외 가능 사업기간은 10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자로 변경 시 부가세 추징 양도 시점의 과세범위 안에서 양수자가 면세사업을 제외한 일부사업 추가 가능 아래 도표와 같이 양도, 양수간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거나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커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의 요건과 예외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