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계산하기 국민연금공단 4대보험료 계산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은 2017년 1월 23일 정부 개편안 오픈 후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2017년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내달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부터 변경된 납부액이 청구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개편을 통해 소득수준에 맞는 공평한 표준의 건강보험료 부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 체계는 2000년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에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 매겨왔고, 이미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자동차와 같은 것들에도 높은 보험료 부과해서 현실성이 없습니다.고 논의되어 왔어요.
직장 가입자 개편안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98가 변동 없지만, 남은 2인 45만 명은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임금 외에 추가 수입이 3,400만 원을 넘겼을 때 추가 건보료를 부과했지만, 9월부터는 2,000만 원 이상을 넘길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임금 외에 추가 소득은 임대 소득, 배당, 이자, 사업 소득 등이 포함된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은 간단합니다. 월보수액에서 건강보험료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원이라면 이 중에서 세금 미과세 소득을 제외한 뒤 7.092023년 보험료율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 임금 외 금융 배당 등의 수입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보험료에 수입이 반영되어 올라가게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예시데이터를 보시면 월보수 300만원인 경우 2022년에는 식대 비과세한도가 10만 원으로 월소득 중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290만원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290만 원0.6992022년 보험료율을 하면 월건강보험료는 20.27만 원입니다. 올해는 식대 세금 미과세 한도가 14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입이 예년과 같을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 수입이 286만 원으로 감소하며 인상된 보험료율 0.709를 곱할 경우 286만 원0.70920.28만 원이 됩니다.
휴직 등의 그 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험료 부과
국외근무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섬·벽지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군인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휴직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50%(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으 50%임(육아휴직자는 예외) 휴직 등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혹은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장근로자 신분을 이어서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인상된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22년도 6.99에 비해 0.1 인상된 비율인데요. 최초로 7를 넘어섰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선은 8 인데 , 지금의 추세라면 2026년이면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법적 상한선을 개정해야만 되는 소식도 있습니다.
2021년 소득월액 보험료산정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6.86 소득월액 연간 보수외소득 3,400만원 12개월 소득평가율 100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30 근로소득, 연금소득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소득월액보험료 상한 3,523,950원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자신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미리계산하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건강보험지역직장가입자 모의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건강보험료 인상되었네요. 매번 인상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오를꺼라 예상은 했지만. 직장가입자분들은 2021년 나의 월급의 공제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왜 그렇게 공제되는지 무조건적으로 아셔야겠죠? 또한 지역가입자분들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얼마를 납부해야하는지 무조건적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대상자가 있다면야 꼭 피부양자 등록을 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가입자 개편안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98가 변동 없지만, 남은 2인 45만 명은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은 간단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직 등의 그 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험료
국외근무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섬벽지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군인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휴직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50%(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으 50%임(육아휴직자는 예외) 휴직 등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혹은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장근로자 신분을 이어서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