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핵심 총정리
상가임대 계약 보호법의 정규 명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며, 대한민국에서 상가건물 임대차와 연관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1 임차인의 임대료 인상 제한 상가임대 계약 보호법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2 임대 계약 계약 갱신 보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원활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퇴거지연 배상책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 혹은 해지 시 퇴거를 지연할 경우, 임차인은 지연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의 제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현재 제한 기준으로는 연 5 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산예치금을 기준으로 5 입니다. 월차임의 5가 아닙니다. 환산 보증금이란, 보증금 월차임 100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 200만원의 임대 계약 거래를 했다면, 5000 200 100 2억 3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5는 1250만원이 됩니다. 이를 다시 월차임으로 계산하면 월 12만5천원의 증액이 가능합니다.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의 특례
임차인이 3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거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인 경우 연속하여 연체하지 않아도 1년에 총 3개월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임대차는 3년분의 차임 연체일 경우 해지 사유가 됩니다. 단, 1번만 연체해도 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입니다.
대항력의 부여
상가임대차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았고점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매매, 경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의 부여
상가 임대 계약 관계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면 상가건물이 경매, 매매 등으로 그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상가 건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고, 또한 예치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상가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 계약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혹은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임대인 및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혹은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한 경우에 점유권과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일어나도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 계약 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문제점과 한계가 남아있습니다. 1 임대인의 권능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임대인의 권리를 보존하는 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들에게 부서지거나 고장한 것을 복수하거나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보증금일정한 기간 내 반환할 수 있는 체계의 강화나, 상가건물 손해보상문제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계약 갱신 보호 한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부도이거나 단계적인 경영난에 처해진 경우, 임대인은 보장 선금과 임대료를 무중단으로 받을 수 없어 문제점이 됩니다.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임대차조정계획, 세부적인 조항을 보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대지주의 연동관계조절 등 여러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더 나은 상가건물 임대 계약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의
임차인이 3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거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의 부여
상가임대차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뜻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