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과 공제 금액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과 공제 금액

책길남입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도입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승장, 아니면 하락장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처음 주택 취득세 중과세를 통과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 처음으로 주택 구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도입되어 시행한 날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1 4의 취득세율이 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최고 12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취득세율을 적용할 시 3가지 조건을 잘 따져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기의 이용 방법
취득세 계산기의 이용 방법

취득세 계산기의 이용 방법

취득세를 계산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부동산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계산기는 인터넷에서 공짜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취득세를 계산해주시기 바랍니다요. 부동산계산기의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취득세 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취득일자, 취득방법, 취득대상, 대상면적, 대상주택, 규제지역, 추가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납부할 세액 등을 확인합니다.

공제 금액
공제 금액

공제 금액

해당 기간에 생애 첫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지자체 납세과를 방문해 경정청구 신청으로 환급 가능합니다. 위 설면드린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으로 취득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최대 2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취득세가 250만 원 청구된다면 20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셈이죠.

아파트 취득세는 아파트 구매 가격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무주택자가 생애 첫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는 획득 가격의 1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취득세는 500만 원이 되는 셈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방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의 10 이므로 50만 원을 더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불열심히 가산세 주의사항

아파트 취득세를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가격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취득가격을 과소신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시가인정액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시가인정액은 평가기간 내에 해당 재산 아니면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아니면 경매공매가액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시가인정액이 신고한 취득가격보다. 크다면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가인정액과 신고한 취득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열심히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인정액이 10억원인데 신고한 취득가격이 8억원인 경우 과소신고한 금액인 2억원의 10인 2천만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 취득세를 신고할 때는 상세한 가격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일반세율

취득세는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통해 1세대 1주택자가 될 경우 아래와 같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취득가액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율은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해야합니다. 아래 산출식에 따라 계산한 세율의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 할 것. 농어촌특별세 0.2는 모든 주택 취득가액에 연관된 것이 아닌 전용면적 85 초과 시 적용됩니다.

만약 취득할 주택의 전용넓이가 국민평수 84 이라면, 취득세의 농어촌특별세 0.2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시1) 10억 원의주택(전용면적 87 ㎡)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취득세 중과세율

취득세 중과세율은 취득한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에 비해 23배 이상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취득한 주택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아니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할 경우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rarr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 취득가액 기준 취득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단,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될 경우 처분기한3년을 두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은 13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현재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rarr 3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 취득가액 기준 취득세율은 12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계산기의 이용 방법

취득세를 계산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부동산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공제 금액

해당 기간에 생애 첫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지자체 납세과를 방문해 경정청구 신청으로 환급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신고 불열심히 가산세

아파트 취득세를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