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 병가(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살펴보기

서울형 유급 병가(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살펴보기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아니면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인데요, 신청은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시, 본인명의 계좌로만 받을 수 없는 경우,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지원일수는 연간 최대 14일인데요,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입니다. 지원금액은 2022년 1일 86,120원 및 2023년 1일 89,250원이며,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지원 대상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지원 대상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지원 대상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에 거주하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입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아니면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문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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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건강증진과 02213376937614 다산콜센터 02120 여기까지 2022년 업데이트 버전의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제대로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