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과세 목차가 포함될 경우에 최저임금 계산 방법

세금 미과세 목차가 포함될 경우에 최저임금 계산 방법

2023년부터 식대 세금 미과세 소득 한도가 2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동일한 연봉이라도 식대가 이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되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줄어들어 직장인의 실수령액은 소폭 증가하게 됩니다. 변경된 식대 부분에 관하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은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액이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득액이 있었으나 그중 일반적인 것이 식대 항목입니다.

식대의 세금 미과세 한도는 오랜 시간 동안 10만 원을 유지하다가 최근 소득세법 개정으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식대부터 적용이 됩니다.


imgCaption0
회사생활을 하면서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생활을 하면서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생활 2년차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최대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후로 3년이상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면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추가됩니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사내 분위기나 바쁜 업무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연차는 원리적으로 그 해가 끝나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근로자들의 연차 사용권위 보장을 위해 정부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사용 만료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공지하면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회사로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세금 미과세 적용

세금 미과세 연관된 시간외수당은 다음의 생산직 근로자의 구분에 따라 해당 수당을 기준으로 세금 미과세 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 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rarr 연간 240만원 한도 위 이외의 생산직 근로자근로 법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아니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수당 rarr 연간 240만원 한도 단, 일용근로자 및 광산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해당 수당 총액을 세금 미과세 적용합니다.

월정액 급여란?

월정액급여란 매월 직급별 로 받는 임금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와 같은 성질의 급여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미과세 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미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의 총액에서 근로 법규에 따른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을 때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함을 뺀 급여를 말합니다.

식대 세금 미과세 20만 원 인상 시 최저임금

일부산입을 준수하여 월급여액에 식대 20만 원을 세금 미과세 항목으로 포함한다면 월 2,030,686원 이상 지급하여야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즉,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209시간 = 2,010,580원이 됩니다. 여기에 산입 되지 않는 1% (2,010,580*1% =20,160원)를 빼면 세금 미과세 식대금액은 179,894원(200,000 – 20,160) 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1,830,686원 2,010,580 179,894원이 됩니다. 여기에 식대 20만 원을 반영했을 때 최저임금이 2,030,686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며 업데이트가 필요한 법

개인적으로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수당 등 비과세는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 계륵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동떨어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가 모두 해당 없지 않기에 그분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첫 차례 이유는 직년연도 총소득액이 3,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심야, 휴일근로수당 및 상여 등 보너스, 연차수당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3,000만원 이를 월평균으로 하면 250만원 수준인데, 수준을 너무 낮게 설정한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차례 이유는 월정액급여의 정의입니다. 기본적으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실비변상적 수당 및 비과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이를 월단위로 210만원으로 설정한 점입니다.

식대 20만원 최저임금 포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 합니다. 다만, 식대 등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 2023년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판단을 위한 임금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3년도 최저임금 수준월 2,010,580원으로 월급을 책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줄이고자 임금 안에 식대 20만 원을 책정하여 지급할 경우, 식대 20만 원 중 일부분은 최저임금계산을 위한 임금에서 제외되어, 최저임금 미달로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생활을 하면서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회사생활 2년차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최대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세금 미과세

세금 미과세 연관된 시간외수당은 다음의 생산직 근로자의 구분에 따라 해당 수당을 기준으로 세금 미과세 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월정액 급여란?

월정액급여란 매월 직급별 로 받는 임금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와 같은 성질의 급여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미과세 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미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의 총액에서 근로 법규에 따른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을 때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함을 뺀 급여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