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아니다

시간제 근로자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아니다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이 되었어도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이 아니다는 최고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줘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고용주 A씨는 2015년 시간제 근로자 B, C 씨를 주 28시간 일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정식의 거래를 맺고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을 3차례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액 환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고용주 A 씨는 반환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관리비를 일부 지원하여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일하는 건설노동자 수에 따라 관리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건설노동자 1인당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지원금의 금액은 매번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이외에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 주거급여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관리책임자와 함께 신고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 지원금은 월 3050만원입니다. 소급분 지원금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문제가 있다
고용보험법 문제가 있다

고용보험법 문제가 있다

그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가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30시간 미만의 노동자를 프로그램에 참가시키는 것은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목적입니다.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를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안내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는 실업자가 아니더라도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실업자만 받아야 한다면, 취업지원프로그램 성격을 바꿔야 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단순히 실업자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