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아니다

시간제 근로자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아니다

이렇게 고용촉진지원금의 항목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간 6개월마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동안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년 지원 금액이 720만원 입니다. 6개월 지급액은 360만원 이고 대규모기업의 경우 360만원 1년지급과 6개월 지급액은 180만원 입니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 1개월 이상의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원을 합니다.


고용촉진지원
고용촉진지원

고용촉진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지원되며, 신규 채용 근로자의 임금과 사회보험료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과 신규 채용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과거 일자리를 확장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과거 근로자의 임금과 사회보험료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과 과거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신규채용장려금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며,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일자리촉진지원금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 촉진금 경영난으로 인해 휴업휴직을 실행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현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안정 특별지원금: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지원되며, 휴업휴직을 실행하는 기업과 현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근로자,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추가로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은 여러가지 형태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나 과거 일자리 유지 및 확대를 위해 기업에 지원해주는 제도로 고용촉진 지원금은 여러가지 세부분야로 구분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이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돕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부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과거 일자리를 확장하는 기업을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이미 존재하는 직원들을 더 늘리거나 일자리의 규모를 확장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과거 근로자들을 더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의 규모를 확장하려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신규채용장려금: 중소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는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한 신청서 양식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용노동쪽 각 지원금의 자격 요건과 필요한 신청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지원금마다. 사업주 혹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서를 기술하고 필요한 준비물을 제출하여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지원금에 대한 자격 요건과 제출해야 하는 준비물을 제대로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나 해당 기관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기업이 직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런 유형의 지원금은 기업이 경영난을 겪을 때 일자리를 유지하고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고용유지 촉진금 기업이 경영난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강제할 때,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고용안정 특별지원금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특수한 지원금입니다. 이는 긴급한 경우에 대응하여 일자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

준비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월별임금대장전체 임금 계좌이체 된 이체영수증 각 1부 사업주 확인서 근로자 확인서 부정수급고지확인서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기업으로 로그인 기업지원금 신규채용 클릭하여 신청 고용보험 ei.go.kr 메인 오프라인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혹은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촉진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지원되며, 신규 채용 근로자의 임금과 사회보험료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과 신규 채용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 촉진금 경영난으로 인해 휴업휴직을 실행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현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은 여러가지 형태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나 과거 일자리 유지 및 확대를 위해 기업에 지원해주는 제도로 고용촉진 지원금은 여러가지 세부분야로 구분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