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말정산 에 관해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자녀에 관해 연령대별로 인적공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와 또 자녀 관련한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가 되는 연말정산에 아주 효과적인 공제항목입니다. 하지만 무요건 부양가족에 관해 인적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공제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연봉 4천 소득공제 예시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고 소득공제가 1000만 원인 경우 총 급여 4000만 원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4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세액 계산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세액감면 적용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 항목 차감 최종 환급 아니면 추가납부 이미 납부한 세금과 최종 세액 비교 후 환급 아니면 추가납부 결정 이 과정은 개인의 소득 및 공제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계산은 연말정산 프로그램이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중고 학생 자녀
초중고 학생의 경우는 연령이 만 19세 전후가 될텐데요.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특히 수익이 없습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이상인 경우 안타깝게도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방과후 교실, 교과서대 등 비용은 교육비에 반영됩니다. 또한 중고교생의 경우 교복구입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는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시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명의 기부금, 신용카드,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는 다는 전제로 자신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에 내게 부과된 총 세금에서 일부 세금을 또 한 번 깎아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액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서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계산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으로 결국 내가 실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이 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을 위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 공제 등이 있습니다.
참고 인적공제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법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라면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는 물론 나머지 공제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익이 높은 인원은 세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소득공제를 적용시에도 유리하며 또한 소득공제로 인하여 과표구간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있기에 유리합니다. 만약 인적공제를 자신이 받고 그외 공제는 다른 가족이 받거나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공제 받는다면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와 함께 세금 추징은 100 발생합니다.
인적공제를 자신이 받는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공제를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알아둬야 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어요.
대학생 자녀
대학생 자녀는 20세가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만 20살 이하까지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21세부터는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수익이 없거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대학교 학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관 소득공제 항목 중 보험료는 공제가 불가하며, 그 외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교육비 공제대학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유학 중이라면 을 참고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만 20세에 군에 징집되어 입대한 경우 군에서 일정 금액 월급을 지급 받는데요. 군에서 지급 받는 월급은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비과세 항목이기에 만약 수익이 연간 500만원을 넘는다고해도 연령이 20세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업군인으로 자원입관해 연간 근로수익이 500만원이 넘는다면 인적공제는 불가하며 자녀는 자녀대로 연말정산을 개별로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천 소득공제 예시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고 소득공제가 1000만 원인 경우 총 급여 4000만 원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4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세액 계산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세액감면 적용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 항목 차감 최종 환급 아니면 추가납부 이미 납부한 세금과 최종 세액 비교 후 환급 아니면 추가납부 결정 이 과정은 개인의 소득 및 공제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계산은 연말정산 프로그램이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초중고 학생 자녀
초중고 학생의 경우는 연령이 만 19세 전후가 될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에 내게 부과된 총 세금에서 일부 세금을 또 한 번 깎아주는 개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