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하고 지원하셔서 실업급여 받아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하고 지원하셔서 실업급여 받아보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조건소정급여일수 모의계산 알려드리려 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힘든 시기 혜택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 받으셧으면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급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번 바뀝니다.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정부는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낮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늘리며 실업급여 하한액은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고용보험은 건강보험료처럼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나누어서 부담하고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하지만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는 수입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이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고 수입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정해진 최소한의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 이 두 서류만 준비 된다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가까운 고용보험센터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란? 상실신고서는 피보험자 즉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 및 권고사직을 당했을때에 더이상의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때문에 고용보험은 상실하게 되지만 그것이 상실신고서 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지금까지 재직하며 벌어들인 수익에 관해 철저히 나와있으며, 사대보험 등 구체적인 계산으로 고용보험 센터에 인정을 받기위해 제출한다는 이직확인서 입니다.

그럼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제출하는가? 이 서류들은 재직한 회사에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2024 실업급여 개정 내용

현재 실업급여는 2023년 5월부터 기존의 실업급여 내용에서 지속해서 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최종 개정된 개정안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2024년에 변경되는 실업급여 기준액과 재참여 활동 기준 등 확인하셔서 실업급여받으시는데 문제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재참여 활동이 수급자에 따라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5월 전까지는 모든 수급자에 대한 재참여 활동은 월에 1회만 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 이후부터 일반수급자는 첫 번째 실업 인정일 기준으로 4주에는 1회에 에 관해 재참여 활동, 5주 차부터는 4주에 2회 재참여 활동을 해야 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 계산기, 계산법

그렇다면 2023년 올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1일 실업급여 금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 일액은 본인이 받았던 급여와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계산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로하고 월급이 268만원 미만 혹은 일급이 102,000원 미만이었다면 하한액이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1일 61,568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월급이 287만원을 초과하거나 일급이 11만원을 초과했다면 상한액이 적용되어 1일 66,000원을 받을 수 있고 월급이 268만원 이상 287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서 1일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네이버계산기를 사용해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법은 위의 산정계획을 참고하시면서 위 계산기를 통해 퇴직 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계산 급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급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번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

정부는 최저임금보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