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자격 판단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자격 판단

실업급여는 단순히 회사를 원치않게 그만두게 되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진정한 실업급여의 목적은 비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급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점은 180일이 6개월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80일이 실 근무일로 봐야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로자는 일주일 중 5일의 근로일과 1일의 주휴일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7일 중 6일만 근로일로 보기 때문에 6개월이 아니라 78개월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6개월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순 없지요.물론 주 6일근로자는 7일을 전부 실근로일로 인정받으니 6개월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이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쓰는 행위로,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응하는 것, 채용 연관 행사에 함께하는 것, 담당자나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응하는 것, 동행면접이나 입사지원 후 면접에 응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워크넷을 통해 자동으로 증빙됩니다. 워크넷에서 구인공고를 조회하거나 지원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구직활동은 한 달에 1번 혹은 최대 4번까지 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 출석일과 재취업 활동 횟수, 재취업 활동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직급여는 법령에 규정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아래 네 가지 요건 외에 근로일수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참고해서 실업급여 조건의 기준이 되는 이직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 등와 경영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직일고용관계 종료일 이전 18개월 기준기간의 예외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과 18개월을 합산한 기간이 기준기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강화

고용보험 가입기간직전 근로기간 조건을 10개월로 변경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로 유지되고 있으나,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이니 실질적으로는 다소 8개월정도 일을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데요, 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을 10개월로 느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합니다. 초반에 직전 근로기간 기준을 1년까지 늘린다는 얘기도 있었으나 최근 공개된 내용으로는 10개월로 상향조절 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10개월 미만근무 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니 앞으로는 근로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실업급여 계산의 기초 금액이 되는 임금 일액1일 평균 임금은 그 상한액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9월 17일에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1일 평균 임금의 상한액이 11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1일 평균 임금이 11만 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는 11만 원의 60인 6만 6천 원에 실업급여 수급 기간120일270일을 곱해서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실업급여에도 연령 제한이 있을까?

실업급여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65세 이전에 취업 후 65세 이후에 비직접 자율적으로 퇴직한 경우 혹은 65세 이전에 취업 후 근무하던 중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나이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 취업을 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직급여는 법령에 규정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강화

고용보험 가입기간직전 근로기간 조건을 10개월로 변경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로 유지되고 있으나,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이니 실질적으로는 다소 8개월정도 일을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데요, 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을 10개월로 느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